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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소 소송패' 자유북한운동연합 "전단 날릴것"(종합)

등록 2021.09.30 15:12:06수정 2021.09.30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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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취소 불복 소송

1심 "공익저해…헌법에 위배안돼" 패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文 정권에 굴종"

"대북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해 7월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해 7월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가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계속 날리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두 단체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며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고,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변론과정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목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전단이 살포됐을 당시인 2014년 북한군이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했다. 폭탄 파편이 접경지역에 떨어졌고 불안감이 고조됐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봤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원고(자유북한운동연합)가 설립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통일정책 혹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방법은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 등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원고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비례성 원칙 등을 위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령상 사유를 들어서 한 설립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대리인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반역 정권의 압력에 굴종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0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는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며 "역적부인 통일부 및 그 추종세력을 기어이 무너뜨려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법인설립허가 처분 효력을 중지한다'며 두 단체가 낸 집행정지를 각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다음달 1일 큰샘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박상학·정오 형제가 각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단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에도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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