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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담합 혐의' 제조사 기소…자진신고 업체 불기소

등록 2021.09.30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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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경쟁사·가격 짜고 친 제조사 불구속 기소

359회 걸쳐 629억원 규모 계약서 담합 벌인 혐의

자진신고 후 조사 협조 '리니언시' 신청사는 면제

'맨홀담합 혐의' 제조사 기소…자진신고 업체 불기소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국가기관 입찰에서 하수도관·맨홀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업체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담합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자 감면제) 신청 업체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하수도관 및 맨홀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와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짜고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A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하수도관·맨홀 관련 납품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인 B·C사와 총 359회에 걸쳐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총 계약금액은 629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A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이후 조달청이 A사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다시 6월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리니언시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소를 면제해준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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