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해당되나?… 용인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시, 소음대책 지역 확정에 앞서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용인=뉴시스]용인지역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안내문
지역 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85~90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 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질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 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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