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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분할납부신청시 체납정보 해제"…제주 체납자 지원책 착수

등록 2021.10.20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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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체납자 지원 업무협약

 체납자 지원을 위해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제주도 *재판매 및 DB 금지

체납자 지원을 위해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제주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올해 10월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하고 있고, 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민 461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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