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 개 풀어 주민 2명 다치게 한 50대 견주 구속
[부산=뉴시스] 부산의 한 골목에서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견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54분께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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