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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본격화…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록 2021.10.31 10:38:12수정 2021.10.31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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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 협의 거쳐 1구역만 개발

2025년 11월까지 포스코더샵 1191세대

2구역은 청주시 매입 후 도시공원 보존

[청주=뉴시스]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이 개발 찬반 진통 끝에 아파트를 품은 민간공원으로 거듭난다.

청주시는 서원구 개신동 산 104-4 일대의 구룡공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가 구룡터널 북쪽을 매입해 포스코더샵 1191세대를 짓는다.

다음 달 1일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 35만1334㎡ 중 28만3004㎡는 공원시설로 조성된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막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 업체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적어도 공원부지 70%를 난개발에서 막을 수 있다.

구룡공원은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관 거버넌스 협의 하에 1구역만 민간 개발 대상지로 결정됐다.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 62%대의 토지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 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83만5074㎡)은 청주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한다. 나머지 32만235㎡는 지난해 7월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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