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법 미비…제도 개선 모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09.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전 신입 공무원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이처럼 지시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대전시청 신입 20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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