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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법 미비…제도 개선 모색"

등록 2021.11.09 14:59:51수정 2021.11.09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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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전 신입 공무원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이처럼 지시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대전시청 신입 20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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