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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2만8천곳 지급" 전망

등록 2021.12.07 14:10:05수정 2021.12.07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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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6일 지자체에 공문발송

"매출 감소 편의점 대부분 포함"

지자체 방역 여부 확인 후 이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편의점 식품 및 생필품 등의 매출이 늘고 있는 17일 서울 이마트24 편의점 본점을 찾은 시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1.08.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편의점 식품 및 생필품 등의 매출이 늘고 있는 17일 서울 이마트24 편의점 본점을 찾은 시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김정현 기자 = 편의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의점 보상 여부를 자체 판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오후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카페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편의점의 손실보상 포함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해석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준 것"이라며 "(기준 기간 중 매출이 줄어든) 대부분의 편의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식당, 카페,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됐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그러나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편의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이는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내 편의점주에 대한 손실보상을 결정하는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중기부는 이번 공문 발송 이후 지자체별로 대상을 확정한 뒤 방역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행 시작 기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편의점주협회는 전체 편의점의 약 60%에 해당되는 가맹점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상위 5대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 수는 총 4만7287개다. 이 가운데 2만8000여개의 가맹점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을 예고한 편의점주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소송을 중단하고 손실보상 지급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소송은 멈춰야 한다. 손실보상 대상이라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당연히 소송은 중단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이렇게 판단해 준 데 대해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년 예산을 4000억원 증액한 2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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