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속도내나…국회 입법 논의 돌입

등록 2021.12.12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노위, 16일 법안소위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됐지만…공청회 열며 불씨살려

與 임시국회 연내입법 의지…국힘도 당위성엔 공감대

영세사업장 부담 변수…직장갑질 등 우선적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명(오른쪽 두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명(오른쪽 두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국회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일단 무산됐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소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다.

최근 노동계 이슈인 주52시간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대체공휴일 등도 적용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순차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email protected]

이에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국민의힘도 최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당위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1~2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르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입법은 물 건너가는 듯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안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불이 붙게 됐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지난 8일 양대 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대선 심판론'으로 압박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이유로 불참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에 "일단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전문가 의견까지는 들었다"며 "이후 야당과 협의해 오는 16일 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더는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는 종료했지만 민주당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오는 13일부터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서 연내 입법에 재차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장 부담은 여전히 변수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찬성"이라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만큼 소위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영세 사업주 부담이 적은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적 부담이 없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이다.

안 의원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부터 먼저 하고, 비용이 드는 것은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임 의원도 "현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고민하고, 나머지는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안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합의 결렬 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극심한 여야 대치가 예상돼 민주당이 섣불리 나설지는 미지수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60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