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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시 합격발표 이틀 연기…생과Ⅱ 성적 17일 통지"

등록 2021.12.10 18:49:16수정 2021.12.10 1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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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합격자발표 16일에서 18일로 연기

정시 원서접수는 30일 그대로 유지키로

학원가 "수시 추가합격 기회 줄어들 듯"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12.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소송 일정으로 대입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되자, 교육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를 이틀간 연기하기로 했다.

관련 본안소송 선고기일이 17일 오후 1시30분으로 정해짐에 따라 일정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오는 30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해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며 "정시모집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수험생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들은 오는 1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정답 유예 결정을 내려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에게는 오는 17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제공한다. 대학 역시 평가원 성적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하고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날 본안 소송의 첫 변론에서 "14일 오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면 16~17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가능하다"며 "지연되면 정시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대입전형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빠른 판결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7일 오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정시 원서접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수시 합격자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추가합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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