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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올해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등록 2021.12.15 11:00:00수정 2021.12.15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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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희망자 내년 하반기에도 검진 가능

기저질환·코로나 필수노동자 연내 검진 권고

[임실=뉴시스] 전북 임실군이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 = 임실군 제공) 2021.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전북 임실군이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모습. (사진 = 임실군 제공) 2021.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년 6월까지 검진을 실시한 사업장은 다음 일반건강진단을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1년에 1회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2022년 하반기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나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대장암 수검 대상자는 가급적 올해 안에 검진을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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