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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도 확대시행…25일부터

등록 2021.1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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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다가구 주택 대상…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계도기간 다량 배출 지역·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

수거업체 혼합수거 단속…별도 선별시설 구축지원

[서울=뉴시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26일부터 위반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26일부터 위반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원, 3차 위반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수거해야 한다. 환경 당국은 1년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수거업체가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를 섞어서 수거하지 않도록 단속한다. 선별장들이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다.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규모보다 작은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2월25일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이후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 된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옷,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해 제도를 홍보했다. 올해 10월부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함께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계도기간에 현장 계도와 홍보에 나선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 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또 수거업체에서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 품목을 섞어서 수거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중이다.

혼합 수거업체에는 즉시 시정을 권고한다. 이후에도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민간 선별장에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공공선별장 확충·현대화 사업에는 올해 235억원, 내년에 281억원을 투입해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 설치와 시설 고도화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특히 공공선별장 20곳에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다.

별도 선별시설을 보유하거나 선별 실적이 높은 민간 선별장은 내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선별시설을 가진 민간 선별장 수를 43곳에서 내년 말까지 8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공공선별장에 투병 페트병 선별 시설이 없는 경우엔 민간 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 시행 이후 전국 민간 선별장 투명 페트병 물량은 지난해 12월 461t에서 올해 11월 2.7배 많은 1233t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월 1700t에서 3800t으로 늘었다. 반면 페트 수입량은 지난해 6만6700t에서 올해 3만t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 목표율을 법제화한다. EPR 대상 제품·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줄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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