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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사 과징금 부과 유감…합법적 행위 변함없어"

등록 2022.01.18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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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임 담합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 부과

해수부, 해운법이 허용한 범위 내 정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막는 해운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홍콩(Hongkong)호’가 광양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홍콩(Hongkong)호’가 광양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상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사들이 해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동행위를 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과 고려해운 등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선사 11곳 등 총 23곳이 지난 2003년부터 15년간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해상 화물을 운송하면서 총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해운사 23곳에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관련 매출액이 수십조원 규모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와 해운업계는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해운법 29조에는 해운사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에도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선사들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운임 담합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해운법상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뒤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서로 충분히 정보를 교환·협의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는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 행위 절차 등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공동으로 가격 등을 합의하는 공동 행위는 엄중하게 규제하지만, 정기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는 해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며 "정기 선사 간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부실·퇴출은 해운 서비스 공급을 줄여 화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쟁 당국으로서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가 해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반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15년간 19건의 공동행위가 모두 신고 됐고, 122건의 세부 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사 간 운임 목표를 정한 주된 공동행위는 19건이고, 전부 확인했다"며 "해운업 특성상 항로·화물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고하면 경우의 수는 굉장히 커져 세부 행위는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예고된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는 '해운 공동행위 허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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