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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전쟁' 이겼다…정부 "WTO 분쟁 승소"

등록 2022.02.09 01:00:00수정 2022.02.09 0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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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세이프가드에 '협정 불합치' 판정

4년 전부터 LG·삼성 겨냥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이 패널 판정 결과 수용 시 분쟁 종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LG전자 직원들이 29일 경남 창원사업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사진=LG전자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LG전자 직원들이 29일 경남 창원사업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사진=LG전자 제공). 2020.04.30.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WTO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돌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미 가전업체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 2월부터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중이다. 사실상 LG전자, 삼성전자를 겨냥한 조치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미국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제소했다. 같은 해 WTO 분쟁 해결 절차상 양자협의가 열렸고, 패널 설치 및 구성이 이뤄졌다.

미국은 지난해 2월 7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2년간 연장했다.

현재 완제품 세탁기에 대한 연간 할당량(쿼터) 물량은 120만대다. 즉 120만대 이하 물량은 14%,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에 대한 쿼터 물량은 13만개다. 쿼터 내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쿼터를 초과하면 30%의 관세를 매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이 승소한 핵심 쟁점은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한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등이다.

만약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된다. 상소하면 분쟁 상태가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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