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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 횡령 터진 계양전기 "거래정지 송구"

등록 2022.02.16 09:42:07수정 2022.02.16 09: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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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직원 횡령으로 거래정지

홈페이지 통해 사과문 게재

다음달 10일,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 결정

245억 횡령 터진 계양전기 "거래정지 송구"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상장사 재무직원이 돈을 빼돌리는 횡령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계양전기가 자금 245억원이 횡령으로 거래정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송구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거래재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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