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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완치자 방역패스 발급…진단 7일 후부터

등록 2022.02.16 14:41:55수정 2022.02.16 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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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진단일 기준 10일 후→7일 후 변경

전자증명, 쿠브앱서…종이는 직접 출력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2022.01.18. livertrent@newsis.com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부터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확인서가 발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급은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이뤄진다.

완치 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된다.

이전까지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의 경우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지만, 지난 9일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확진자 격리기준을 반영해 7일 후부터 가능토록 했다.

2차 접종 미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의 경우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하면 된다.

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보건소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나 호흡기 전담클리닉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종 이상반응 입원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외자는 최초 인정 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가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 유효기관과 무관하게 QR스캔 시 접종완료자로 안내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이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질병청은 3차 접종자에 대해선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 검사 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와 같이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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