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약성분 약 구매해 제공·복용' 30대·50대 남녀 덜미

등록 2022.02.28 11:56:23수정 2022.02.28 12:0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 과학수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과학수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가 불가능한 마약성분 약품을 구해 복용한 3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집에서 마약성분의 약품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A씨가 처방 받은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2~3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지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병으로 인해 마약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들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끼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성분의 약을 제공받은 지인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