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약 구매해 제공·복용' 30대·50대 남녀 덜미
[광주=뉴시스] = 과학수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집에서 마약성분의 약품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A씨가 처방 받은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2~3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지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병으로 인해 마약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들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끼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성분의 약을 제공받은 지인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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