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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시설 돌봄인력 36만명에 20만원씩 지급

등록 2022.03.02 16:07:49수정 2022.03.02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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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 대상

이달 말 소속 기관 통해 신청 후 순차 지급

자신의 가족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제외돼

[서울=뉴시스]지난해 2월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2월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노인 돌봄에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명이 다음달까지 20만원씩 보건복지부(복지부) 지원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735억원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다. 재가시설 장기요양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이 있다.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이달 말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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