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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공수처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로 대체(종합)

등록 2022.03.22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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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강제 못해…의견 청취 형태 간담회"

공수처, 인수위 파견·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공수처 "요청 들어오면 검토" 입장 자료 준비

윤석열,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정상화 공약

[과천=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김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업무보고가 아닌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공수처의 기관 독립성을 고려해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로 (업무보고를) 대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독립성이 규정돼 있어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며 "간담회의 구체적인 형태나 (날짜는) 추후에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도 "인수위도 일종의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수처의)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 조항상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의 인력 파견이나 업무보고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법 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과 달리 아직까지 공수처에 논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공수처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된 내용을 출석해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 17조3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당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공수처 정상화 안건을 두고 문답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진행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인수위에서 결정해서 요청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인수위에서 간담회나 파견 등 논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인수위에서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공수처는 미리 공수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가 된 21대 국회 특성상 공수처가 당장 없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추후 예정된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으로 언급한 공수처법 24조의 필요성 등 공수처의 입장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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