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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서 확진자 대면진료 시대…격리 문턱도 낮추나

등록 2022.04.05 08:00:00수정 2022.04.05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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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 진료 받는 확진자…외출 시 이탈 가능성

"대면진료로 외출 풀어…격리 더 줄여보려는 것"

"격리로 진료 불가 안돼" "완화 속도 너무 빨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 센트럴이비인후과에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4.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 센트럴이비인후과에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확진자를 격리하는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단 전문가들은 10만명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격리 해제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았다.

신청은 4일부터였는데 의료기관에서 지난 주말인 3월30일부터 신청이 들어와 4일 정오까지 798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거점에 위치한 병원급 이상과 달리 의원급은 환자가 집 근처 동네에서 다닐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코로나19의 진료 범위가 '동네권'으로 축소된다.

확진자의 외출은 진료 목적으로만 허용하는데, 추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지리를 잘 알고 익숙한 동네 의원을 방문할 경우 외출 과정에서 진료 목적 외 다른 장소를 방문할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확진자의 외출 문턱을 낮춘 건 진료 시스템 효율화 외에도 격리 시스템을 더 완화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 분류에서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든 감염병의 격리가 의무화인 1급과 달리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일부 감염병에만 격리가 의무화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면진료로 확진자의 외출을 풀어준건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정부가 현재의 격리도 더 줄여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초창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4일로 설정했다가 지난 2월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7일로 일원화했다.

격리 기간을 더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서 격리로 진료를 못 보게 하면 안 된다"며 "확진자가 격리없이 모든 병원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유행이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방역 완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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