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택치료자, 본인 약 직접 탈수 있다…오늘부터 약국 수령 허용

등록 2022.04.06 11:03:34수정 2022.04.06 11:2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료 후 약국 방문…방역 수칙 준수해야

의사 등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 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4.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 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인 재택치료자가 이제부턴 대리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인정,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처방의약품을 대면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치료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만들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복약 주의 사항 안내는 서면 또는 구두,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고 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과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주하는 의료인이 없는 요양시설의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방문을 요청하면 해당 시설을 방문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와 비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처방·처치를 한다.

지난 5일 기준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기동전담반이 지정됐으며 정부는 향후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대본은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