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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코로나 확진자 비급여 청구 문제로 업무과중"

등록 2022.04.13 19:33:35수정 2022.04.13 1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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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등 해법 논의

의약단체 "코로나 확진자 비급여 청구 문제로 업무과중"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처방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폭증으로 비급여 항목 청구 시 의료기관이 발행한 소명 서식을 제출하는 업무로 인한 고충이 크다고 호소했다. 

대한약사회의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중 외국인 가입자나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 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고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도록 한 지침 등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또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 실시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설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 거부 담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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