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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원 좋더라" 치료후기, 알고보니 뒷돈…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등록 2022.04.18 16:53:21수정 2022.04.18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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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집중 단속…"시정·형사고발 등 조치"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 광고 85.7% 차지

블로그 83.6% 최다…'협찬' 고지 역시 불법

"그 병원 좋더라" 치료후기, 알고보니 뒷돈…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많은 구독자를 지닌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치료경험담을 올리거나 온라인상 비밀댓글·쪽지을 통한 환자 알선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이 보건복지부(복지부) 단속 결과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 2월3일부터 두 달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5건의 치료경험담 중 위법성이 크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되는 비의료인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으로 나타났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239건(83.6%)으로 가장 많고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의료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의 경우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 만족도 등을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광고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하거나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의료법 제56조 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았다고 알리는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불법 의료광고다.

메일이나 쪽지, 비밀댓글 등 별도 연락을 유도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진다.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 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도 의료법상 금지돼 있으며 단속 대상이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벌을 받는다. 거짓·과장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2개월간 의료기관 업무정지 대상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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