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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등록 2022.04.22 13:04:12수정 2022.04.22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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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상적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 매수해 조합원 모집

[성남=뉴시스]성남시청

[성남=뉴시스]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2일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상적동 · 금토동 · 고등동 · 갈현동 · 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기획부동산에서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시 관계부서에 문의 전화가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에 대해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제한행위 등에 대한 행정 안내문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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