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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산재 위험요인 개선…무료 컨설팅 실시

등록 2022.04.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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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24년 중대재해법 대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공단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 중이다.

특히 올해는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는 데 이어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치 컨설팅도 나설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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