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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실외 '노 마스크'…학교 체육·교외활동 재개하나

등록 2022.04.29 12:09:58수정 2022.04.29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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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행사 제외 '실외 마스크 해제'

서울교육청 "달리기 등 체력측정 가능 기대"

"실외수업↑, 코로나19 재유행 계기" 우려도

[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학교 일상회복 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학교 일상회복 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다음주부터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며 학교 체육활동 등 실외 활동이 확대될 지가 관심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규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이 제한될 뿐,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중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면역저하자·고령층 등 고위험군 ▲50인 미만 스포츠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거나 다른 일행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다수 모임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교육부도 이처럼 바뀐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학교에 적용할 지침을 검토 중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추후 방역당국의 변경된 지침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이 50인 이상 스포츠경기 중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의무화했으며,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 만큼 학교에서는 수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실외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기 각 학교에 저·중강도 스포츠 활동 시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강도 활동은 자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김허중 서울교육청 체육청소년수련 장학관은 "마스크를 쓰고 격한 운동을 하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 호흡이 달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더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었다"며 "오래달리기, 셔틀런(왕복 오래달리기) 같은 종목들이 가능해지면 학생들의 심폐지구력 측정 등을 좀 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갑작스러운 실외 '노 마스크' 지침으로 교내 혼란이나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정훈 서울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밖에서 벗다가 실내 들어갔을 때 다시 쓴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날이 더워지면 답답하게 마스크 쓰는 실내보다는 밖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재유행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단계별로 서서히 하나하나 푸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캐노피(비·햇빛 등 차단 목적으로 설치된 덮개)같은 구조물을 예로 들어 어디까지가 실내인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실내는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막혀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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