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버팀금융 특례보증' 시행…2000억원 지원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다.
경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법인기업 포함)이면 지원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수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경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 업체 등을 위해 지원대상을 6-Track으로 나눠 운용한다.
경북 일자리 창출·청년 창업·다자녀·장애인 업체, 재해피해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경북신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북형 빠른 보증신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에서 2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한다.
높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의 빠른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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