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직 교원 등 충북교육감 선거 특정 후보 지지?…선관위 조사 착수

등록 2022.05.03 15:44:27수정 2022.05.03 15:59: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직선거법 60조…공무원 '선거 운동할 수 없는 자' 규정

A후보 캠프가 지난달 밝힌 현직교원 10여명이 포함된 전직 교원 지지자 명부.2022.05.02.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A후보 캠프가 지난달 밝힌 현직교원 10여명이 포함된 전직 교원 지지자 명부[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원, 행정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뉴시스 5월 3일 보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예비후보 캠프에서 지지자 명단을 넘겨받아 현직 교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직 교원 등이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위반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출석요구권 등을 토대로 조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정치적 행위)'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방공무원법 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9조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해당한다"며 "조사팀에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