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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금융시장 데뷔] "코인시장, ICO 허용하고 과세 늦춘다"

등록 2022.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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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활력을 띨 전망이다. 앞서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2030 표심을 공략한 바 있다. 정식 출범 전 주요 과제로도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코인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의 내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언했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난 4년간 금지돼 왔던 국내 ICO가 재개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일정 규모와 조건을 갖춰야 하는 IPO와 달리 ICO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도 코인 발행이 가능했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이런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ICO를 이용한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하자 이듬해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을 포함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하는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기에 반영하도록 규제에도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1년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안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 법제화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피해 범죄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법 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수행에 따라 투자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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