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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의무', 기업에 부담"…무역협회, EU에 호소

등록 2022.05.11 11:00:00수정 2022.05.11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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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자회사, 협력업체까지 인권·환경문제를 책임지도록 하는 EU의 '공급망 실사의무'에 대해 무역업계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2월 EU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1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전적·법률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의견서는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로 전달됐다.

앞서 EU 집행위가 지난 2월 23일 공개한 공급망실사지침(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EU 및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와 벌금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기업은 2년 뒤, 고위험 산업 중견기업은 4년 뒤부터 지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이번 지침(안)은 EU 내 법인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NGO단체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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