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집에 불 지른 30대 동거녀 구속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단독주택 2층 가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2층 실내와 가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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