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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간제만 '고정급' 위헌"…차이라 생각했던 것, 차별이었다

등록 2022.05.13 15:05:18수정 2022.05.13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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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승급되는 정규직과 달리 고정급 받아

"동일 노동에 차별 대우…개정 노력 안 해"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판결

法 "기간제만 '고정급' 위헌"…차이라 생각했던 것, 차별이었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호봉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의 폐단을 알면서도 방치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그동안 '차이'로 인식됐던 기간제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가 '차별'로 인정받은 것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은 전날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직 교사들과 같은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이들에게 일정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간제 교사의 자격이나 업무 등이 정규직과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의 임금 차별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교사 23명에게 1인당 최대 2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 쟁점 중 하나는 기간제 교원이 호봉 승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무원보수규정 8조에 따르면 정규직 교사는 1년의 재직 기간이 지날 때마다 다음 달 1일에 호봉이 승급된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이러한 호봉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5조 별표11 비고란은 '기간제 교원에게는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의 보수를 '고정급'으로 정해놓은 해당 보수 규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신분을 갖고 있다"며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 교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원칙은, 동일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는 자들 사이의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차별적 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평등원칙 및 각 법률 조항을 위배한 위헌·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폐단을 알면서도 이를 개정하지 않는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호봉 정기승급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에서 교육부 장관은 '고정급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기간제 교원의) 승급이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고정급 조항의 폐단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헌·위법해 무효인 이 사건 고정급 조항을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임용된 기간제 교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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