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공개
'여소야대' 개정안 통과 가능성 낮지만 6·1지선 표심 영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6·1지방선거 표심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저는 (1)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2)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또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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