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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회복 위로금, 6월 말 접수마감"

등록 2022.05.19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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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심화업종 100만원·일반 소상공인 50만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6만여곳 중 4만9000여곳(82%)이 이날까지 지급 신청을 완료했다. 누적 지급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3월1일 이전 개업해 4월1일 기준 휴·폐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비영리 단체·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 업종, 약국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불이익을 받은 27개 업종, 2만953개소가 대상이다.

일반 소상공인 3만9047개소에는 50만원씩을 준다. 마사지, 꽃집, 의료판매업 등 그동안 정부와 충북도 지원을 받지 못한 자유업종도 처음으로 포함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피해 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소상공인확인서나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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