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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들 폭력피해 실태조사' 13일부터 착수

등록 2022.06.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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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실시

적발시 대회 참가 일정기간 제한 등 조치

교육부, '학생선수들 폭력피해 실태조사' 13일부터 착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4주 동안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예방책이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보다 시기를 40여일 앞당겼다. 적극적 신고 문화를 안착하고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학생선수 폭력 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올해 조사부터 문항을 ▲개인배경 ▲목격경험 ▲피해경험 ▲폭력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나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학교 운동부에 속한 학생 선수는 물론, 학교에 선수로 등록했으나 다른 경로를 통해 훈련 등을 받는 학생 선수 역시 포함된다.

먼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조사에 참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등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과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선수들은 웹 링크(URL)나 QR코드 등을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한 뒤, 해당 학교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피해자 분리 등 보호를 주문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는 신고가 복수로 동시에 접수될 경우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공동 개입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로 적발된 학생선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조치의 수위에 따라 대회 참여가 일정기간 봉쇄된다. 최소 3개월(서면사과)부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또 가해자로 적발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와 경찰 조사를 비롯한 신분, 자격상 조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 실태조사에서 학생선수 6만1911명 중 88.7%인 5만4919명이 참여했으며, 피해 응답률은 0.63%였다. 가해자로 학생선수 237명, 체육지도자 74명이 파악돼 조치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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