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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옥계·동해 산불 방화범 60대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22.06.09 20:58:27수정 2022.06.09 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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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5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영리 백봉령 일대 매봉산에서 큰불이 나 강한 바람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번지고 있다. 2022.03.05.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5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영리 백봉령 일대 매봉산에서 큰불이 나 강한 바람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번지고 있다. 2022.03.05.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난 3월 방화로 강원도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의 산림과 수많은 시민들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A(60)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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