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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올해 사회적기업 통해 취약계층 등 9000명 고용

등록 2022.06.21 12:00:00수정 2022.06.21 1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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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98곳 신규 인증도

[서울=뉴시스]사회적기업 고용현황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2022.6.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회적기업 고용현황 (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2022.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 등 약 9000명을 신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각 시·도 지사는 이러한 실적과 계획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 각 지차제는 올해 예비 및 사회적기업을 655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년(6144개소) 대비 6.7% 증가한 것이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전년(8659명)보다 3.6% 증가한 8969명을 목표로 세웠다.

고용부는 이날 전문위 심의를 거쳐 98개소를 신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첫 인증으로, 총 334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만3518명이다. 이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3만7297명(58.7%)이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2221개소(66.5%)로 가장 많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 광역단체별로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서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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