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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간부, 관용차 사적 용도로 쓰다가 교통사고

등록 2022.07.07 13:37:23수정 2022.07.07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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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서구청. (사진=서구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서구청. (사진=서구 제공)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서구청의 한 간부가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구는 서구청 소속 간부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라는 경찰의 통보를 지난 5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구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부산 서구 남부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던 B(60대)씨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휴일에 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에 출근했다가 모친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관용차를 이용해 모친의 아파트로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이전에도 관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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