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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도 낙태 허용 안돼"…텍사스, 복지부 지침에 소송

등록 2022.07.15 12:06:13수정 2022.07.15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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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낙태 권리 반대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슬픈 날"이라며 규탄했다. 2022.06.25.

[워싱턴=AP/뉴시스] 낙태 권리 반대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과 관련해 "슬픈 날"이라며 규탄했다. 2022.06.2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텍사스주정부가 낙태 시술이 주법에 금지됐더라도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 연방정부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팩스턴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응급의료법(EMTALA)은 연방정부가 응급 의료 제공자에게 낙태를 시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텍사스 지방법원에 복지부 낙태 허용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바이든 정부는 응급실을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 낙태 시술소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의 불법적인 어젠다를 위해 법을 왜곡하고 약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연방법인 EMTALA에 따른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州)의 관련법 보다 우선된다는 안내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보냈다.

복지부는 전날에는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암 치료제 등 처방 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민권법상 임신부에 대한 차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텍사스주의 소송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선출직 공화당 관료의 또 다른 예"라면서 "공무원이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을 막겠다고 소송을 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보수의 아성'으로 통하는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주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오면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1925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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