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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 2심 승소

등록 2022.07.15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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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과 냉수 동시에 하는 정수기 시스템

청호나이스 "코웨이가 특허 침해"…소송

1심 "특허 침해 맞다…100억원 지급하라"

2심 "제품 다르고 핵심 발명 아냐" 뒤집혀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 2심 승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증발기' 하나로 얼음과 냉수를 만드는 특허기술을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전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5년 4월 "코웨이에서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2006년 출시한 자사의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호나이스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웨이가 유사한 기능의 정수기를 출시하자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웨이가 출시한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기술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균등관계로 보인다"며 "코웨이의 제품은 청호나이스가 가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해 입은 손실금 중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의 생산과 대여, 전시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과 제조에 사용하는 원자재 및 기계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선고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약 8년 만에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얼음정수기 관련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측) 발명의 경우 주위온도에 관계 없이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얼음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코웨이 측 제품은 주위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얼음의 양이 적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면이 반원형인 물받이와 고온고압의 냉매가스가 증발기로 유입돼 탈빙돼는 수단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은 (특허)발명의 핵심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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