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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2억원 전달

등록 2022.07.20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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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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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직이 불러준 콜택시를 옮겨 타며 범행을 이어 갔고 전주, 대전, 광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2억원 상당의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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