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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전체분석기기 기업 일루미나-BGI, 10년 특허분쟁 마무리

등록 2022.07.28 05:30:00수정 2022.07.28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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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 BGI그룹에 4269억원 지불하고 합의

글로벌 유전체분석기기 기업 일루미나-BGI, 10년 특허분쟁 마무리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글로벌 유전체분석기기 기업인 미국 일루미나와 중국 BGI의 10년 간 특허분쟁이 최근 마무리됐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유전체분석기기 유전체분석기기 최대기업간 10여년간의 특허분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루미나는 BGI그룹 계열사와의 특허소송에 대해 3억2500만 달러(한화 약 4267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쟁이 끝났다.

앞서 2010년 일루미나는 중국 BGI 자회사인 MGI의 자회사(BGI 손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자사의 DNA 시퀀싱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DNA 시퀀싱은 DNA 분자 내 뉴클레오티드의 정확한 배열순서를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차 및 민족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유전자 이상과 관련된 질환에서 염색체 이상을 포함한 선천성 원인 규명, 당뇨·고혈압과 같은 복합질병의 유전자 결함을 찾을 수 있다. 또 시퀀싱 데이터는 유전자 발현, 유전자 다양성 및 상호작용 등의 정보들을 분자진단과 치료영역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원은 작년 11월 일루미나의 차세대 게놈 시퀀싱 기술에 대한 특허 5건 중 4건을 컴플리트 지노믹스가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800만 달러(약 105억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BGI가 일루미나의 특허가 만료되는 8월까지 미국에서 CoolMPS 시퀀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또 2019년 5월에는 컴플리트 지노믹스가 일루미나 ‘2채널’ 시퀀싱 시스템인 NovaSeq6000, NextSeq 500/550/550x 및 1000/2000 시리즈 등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일루미나는 같은 해 7월 BGI의 BGISEQ 및 MGISEQ 유전자 시퀀싱 기기 특정 모델이 3개의 일루미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 5월 일루미나 2채널 시퀀싱 기술이 컴플리트 지노믹스가 보유한 2개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보고 3억3380만 달러(약 4386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컴플리트 지노믹스의 시퀀서가 3개의 일루미나 특허 중 2개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나, 일루미나의 모든 특허들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일루미나는 BGI 그룹 계열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BGI 그룹 계열사인 MGI Tech 성명에 따르면 일루미나는 DNA 시퀀싱 기술을 중심으로 다수의 특허 및 독점 금지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3억2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는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최소 4건의 소송과 계류 중인 4건의 항소를 포함해 모든 미결 소송을 종료키로 했다.

바이오협회 박봉현 책임연구원은 “또 거래의 일환으로 일루미나는 BGI 계열사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게 되고 향후 3년간 미국에서 특허 또는 독점금지 위반으로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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