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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실증 규제 완화…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 가능

등록 2022.07.28 11:00:00수정 2022.07.28 1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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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봇, 1현장요원 → 원격관리자 다수로봇 총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개미'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개미'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금까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위해서는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동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격관리자가 다수의 로봇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 방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안이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 문제가 있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현장요원으로 지정해야 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 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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