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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이사장·전 부총장, 136명 허위입학 혐의 일부부인

등록 2022.08.31 14:33:12수정 2022.08.31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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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8명 "학교가 시켰다" 주장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천·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생 136명을 허위로 모집하고, 신입생 모집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김포대 이사장 등 11명이 3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6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포대학교 이사장 A(72)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공모자로 기소된 걸로 알고 있다"며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맞지만, 재학생 충원율도 배점이 높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입학 후 대규모로 자퇴를 해버리면 재학생 충원율 부분에서 감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대의 경우 다른 교수도 인정한 것처럼 등록금 수익이 재정수익의 전부다. 즉 피고인(이사장)처럼 학교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사장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기소되지 않은 교직원이 가담됐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교육부 제재를 받는다. 부정 입학을 해서 이득을 보는 건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사장은 학교 재산에 권리가 없다. 본인이 설립한 학교가 어려워진다는 걸 다른 교수들보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에는 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전 교학 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 교수 8명 등 11명이 출석했다.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의 변호인은 "학과 미달 인원 5명이 있으니 모집해 오자 처와 아들을 입학시켰다가 자퇴시켰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공소사실을 보면 학부장 회의해서 지시를 했다고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총알(가짜 신입생)방식 이런 얘기를 한 적 없다. 학부장 회의 참석인원들도 총알방식은 들어 본 적 없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피고인이 그런 걸 지시받아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수사 초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수 8명의 공동 변호인도 "업무방해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없다. 학교 총장이 몰랐을 수 없다. 교수들은 학교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제3부장 이일규 검사)은 지난 5월18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이사장 A씨와 김포대 전 교학부총장인 B(49)씨, 김포대 전 입시학생팀장 C(49)씨, 교수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말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3월께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허위 입학한 136명을 포함해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의 집계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김포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정시 모집까지 끝난 상황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마지막 남은 절차인 추가 모집에서 충원하기로 공모했다.

A씨의 승인을 받은 B씨와 C씨가 모집인원이 미달인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신입생 충원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학교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은 배우자, 자녀, 조카, 처남 등 지인들을 허위 입학시켰으며 이 가운데 60대 대학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모집인원 1684명 가운데 136명은 허위 입학생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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