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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해배상 책임 면제 '노란봉투법' 반대에 정의당 "강한 유감"

등록 2022.09.02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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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란봉투법, 정당한 쟁의행위 억압 방지해"

"국민의힘, 노동자 어떤 파업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민의힘이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 합법 파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의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 법률,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에 따른 쟁의행위마저 모두 불법파업으로 전제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하고 있다. 차라리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솔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 대우조선해양 등 노동자들의 파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15년차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200만원 수준인 하청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순 없다며 쟁의 절차에 따라 벌인 파업에 500억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물어보실 것을 권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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