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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울산교육감 선거 후유증…선거법 위반 맞고발

등록 2022.09.08 14:19:12수정 2022.09.08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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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일 김주홍 후보 허위사실유포 경찰 고발

지난달 김 후보측, 먼저 노옥희 교육감 검찰 고발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교조 울산지부는 7일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를 선거법 위한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9.08. (사진=전교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교조 울산지부는 7일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를 선거법 위한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9.08. (사진=전교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6·1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두 후보 측 간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교육감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후보 측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이어 전교조 울산지부도 김 후보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김주홍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등의 위반 혐의로 전날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김주홍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 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교육청에는 전교조 출신의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이 대폭 늘어 30여 명에 이른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노옥희 교육감 후보자가 전교조에 편향적인 인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당시 울산교육청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 중 전교조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고 김 후보 측의 고발 내용을 정정했다.

또 “김주홍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한 방송토론회에서 ‘울산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진보교육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하향평준화의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27일 노옥희(좌),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27일 노옥희(좌),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교조는 “진보교육은 학생들을 공부시키지 않는 교육이고, 후보자 자신이 표방하는 보수교육은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주홍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부산·울산·경남 보수연대를 표방하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같은 색깔의 조끼와 자켓을 착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서도 김주홍 후보자가 국민의힘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후보 측은 지난달 24일 노옥희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은 울산지역 유권자 52만여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의를 왜곡시켰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감 후보 측들의 상대방에 대한 흠집잡기식 비난은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당락이 결정된 뒤에도 잡음이 계속된다면 교육 행정 추진 등에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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