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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정보 관련 검찰 기소에 "정당한 사업 보호 조치"

등록 2022.09.08 1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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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제3자’에 정보 제공 못하도록 한 지위 남용 혐의

네이버 "타업체 무임승차 방지 위한 최소한의 정당 방어 조치"

공정위와 행정소송 진행 중…"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1784' 조감도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제2사옥 '1784' 조감도 (사진=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는 자신에게 제공한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네이버는 해당 계약이 정당한 사업 보호 조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급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3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이미 공정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수백억을 들여 확인매물 정보 서비스를 구축했다. 그간 네이버는 확인매물 정보 서비스를 수익 모델 없이 운영해 왔으며, 중소부동산정보업체와의 상생차원에서 이들에게 확인매물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쟁사업자에게 확인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업체의 무임승차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다"며"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며,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이를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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