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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 혐의 변호사 '비공개 선고' 국민 불신 자초"

등록 2022.10.14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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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김남국 의원 질타

"비공개 선고 특혜…전관예우 통하는 것 아닌지"

제주지법 "부적절 공감·그런 일 없도록 의견 공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 선고를 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은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지난 1월 ‘특혜 논란’이 일었던 비공개 선고 재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권한대행에게 "법원조직법, 헌법을 봐도 선고를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선고 당시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서 저희도 이후에 파악하게 됐다"며 "재판장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측은함이 있었다고 본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시 제주지법이 밝힌 '도민사회에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서'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했다. 선고가 비공개로 됐다는 것이 특혜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제주지법에서 전관예우가 통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불신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제주지법의 해명이나 반성, 사과도 부족했고, 해당 법관에 대해서 실제 왜 비공개 선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법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들과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지법은 그러나 올해 1월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변호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비공개 선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 "도민사회에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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