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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사장서 5명 추락 사상…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10.21 16:53:04수정 2022.10.21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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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면 내려앉아

[안성=뉴시스] 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 안성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5~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3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숨졌고, 나머지 4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SGC 이테크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속하게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 등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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