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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무료로 사업성 분석해 드려요"

등록 2022.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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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미만,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등 주택단지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여부 등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택이 밀집한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층주택 밀집 지역 중 1만㎡ 미만,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머 재건축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펼쳐왔다.

올해는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 아니라 조합 설립 이후 추진이 더딘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단지도 허용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5개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3월까지 건축계획안 작성, 감정평가 진행, 추정 분담금 산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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